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함께 하는 자녀가 부도님과 세대를 분리하려고 하는 경우
자녀가 별도로 주택 등을 임차하고 임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고 실제로도 세대가 분리된 경우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를 1주택을 취득 및 보유 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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