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강제집행을 늦어지게 할수있나요?
롯데카드에서 1060만원에 대한 비용을 자꾸 법원에서 강제개문하고 압류하러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연체일은 65일째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저에겐 생계와 같은 소형차도 하나 있는데 350만원가량 가액이 되더라구요.
어쨌든 현재 저는 10년후 분양권을 주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강제개문이 가능할까요?
만일 강제개문과 압류가 바로 가능하다면 연체일 등재일로부터 95일 되는날까진 강제집행을
어떻게든 지연시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이후 새출발기금 접수를 통해 원금 감면 (개인회생)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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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정으로 이에 대한 양해는 구하기 어렵고, 강제집행에 대하여 다툴 사유가 있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이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다툴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 유체동산압류집행(가전제품 등에 빨간 딱지 붙이는것)을 한다는 것 같은데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주택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안에 있는 가전제품, 집기 등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이든 자가 주택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시면서 채무 변제할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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