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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상속받은 주택관련 2주택인지 그와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무주택자인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집을 쪼개 상속을 하셨는데요. 지분 상속주택은 19억이고 지금 아버지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이 집을 아버지명의로 돌리면 지분상속주택과 현재 거주하시는 집 포함해서 2주택자로 되는건가요? 관련되는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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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1.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등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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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이전시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문저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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