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무주택자인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집을 쪼개 상속을 하셨는데요. 지분 상속주택은 19억이고 지금 아버지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이 집을 아버지명의로 돌리면 지분상속주택과 현재 거주하시는 집 포함해서 2주택자로 되는건가요? 관련되는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등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이전시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문저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