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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망둥어226
청렴한망둥어22622.09.28

1거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1. 아버지 1주택 보유 / 저 1주택 보유중

2. 저는 현재 친구(세대주)의 집에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3. 저는 만30세가 안되지만 근로소득(중위소득40%이상),월세 납부 내역 있음

이 상황에서 1년뒤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매매)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상 동거인도 아버지와 거주지가 다를경우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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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친구집에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없는 30대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양도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017.08.03.이후 조정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요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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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아버지와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아버지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버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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