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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망둥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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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

1거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1. 아버지 1주택 보유 / 저 1주택 보유중

2. 저는 현재 친구(세대주)의 집에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3. 저는 만30세가 안되지만 근로소득(중위소득40%이상),월세 납부 내역 있음

이 상황에서 1년뒤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매매)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상 동거인도 아버지와 거주지가 다를경우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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