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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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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 계약시 여러가지 질문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로서 1인사업장을 운영중이며 당근마켓으로 3개월 이상 초단기 근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3개월 이상, 길어야 주 10시간 미만, 시급 12,000원이며 주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ㅜㅜ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원천징수 후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 안되는 급여로 일하시는 분이 3.3%까지 떼고 받는다고 하면 더 적게 느껴지실텐데

추후에 일하시는 분이 원천징수의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5월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 초단기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 초단기 근로자라도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반드시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4. 프리랜서도 계약하게 돼도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라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나요?

5. 프리랜서도 계약시에 3.3% 원천징수 후 근로자가 5월 종소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5.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3,4. 세법과 무관하므로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시 환급 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4대보험은 보통 가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