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래 계산은 8.13~9.12까지 한 달 간의 급여 기준입니다. 13, 14일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는지 익월 급여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하여 제외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 1달이므로 230만원의 90퍼센트 임금: 2,070,000원이 세전금액입니다.
2. 해당 금액의 세후 금액은 1,851,510원 입니다. (아래 공제액들은 비과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실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5%)93,150원, 건강보험 (3.545%)73,380원, 요양보험 (12.81%)9,390원, 고용보험 (0.9%)18,6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1,770원, 지방소득세(10%)2,170원 = 1,851,510원
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일, 월, 화, 수, 목 이 근무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주는 휴일수당 지급의무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둘 중 하루는 유급휴일일테니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