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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아비145
깔끔한아비14523.09.16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질문해요 급해요

※ 수습기간 1달 동안은 월급 230만원의 90퍼센트만 준다고 했음.

입사일: 23. 8. 13 ~ 현재까지

근무요일 : 일, 월, 화, 수, 목 (주 40시간)

급여일: 9. 15

제가 받아야 할 8월치 급여의 세전, 세후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평일만 근무하는 사람이 일요일에 근무하면 1.5배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가 아니라 원래 계약할때부터 일요일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1.5배로 더 받는 휴일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면 일이 바빠서 제가 원래 쉬는 날(평일 or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는 일요일이 아니어도 1.5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원래 계약할 때부터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5배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면 일~목(주 5일) 점심 시간 제외하고 매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했을 시에 제가 받아야할 임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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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로일인 경우는 가산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8월 임금은 일할계산 [230만원/31*19*0.9] 합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쉬는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이나 휴일근로수당(주휴일근로시)으로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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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래 계산은 8.13~9.12까지 한 달 간의 급여 기준입니다. 13, 14일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는지 익월 급여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하여 제외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 1달이므로 230만원의 90퍼센트 임금: 2,070,000원이 세전금액입니다.

    2. 해당 금액의 세후 금액은 1,851,510원 입니다. (아래 공제액들은 비과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실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5%)93,150원, 건강보험 (3.545%)73,380원, 요양보험 (12.81%)9,390원, 고용보험 (0.9%)18,6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1,770원, 지방소득세(10%)2,170원 = 1,851,510

    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일, 월, 화, 수, 목 이 근무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주는 휴일수당 지급의무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둘 중 하루는 유급휴일일테니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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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의하여 중도입퇴사자의 임금이 계산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8월 급여는 '임금총액x19/31(세전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제하고 귀 근로자에게 지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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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5일 근로에 일요일에 포함되어 있으면 휴일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금,토에 일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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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00,000 x 90%는 2,070,000원이 됩니다.

    2. 따라서 2,070,000 x 19 / 31로 계산하여 8월 임금은 1,268,709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고용보험 11,410원과

    소득세 4,410원을 공제하면 1,252,889원이 세후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평일이 휴일이라면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1.5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2,010,580원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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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월 중도 입사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8월 급여는 "230만원*0.9/31일*19일= 1,268,710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1,252,890원입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이거나 무급휴무일 때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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