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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칠면조221
의로운칠면조22121.12.12

편의점 임금체불 질문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화수목금 주5일 하루7시간 씩 야간편의점알바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 할 당시 작성하였으나, 저한테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1년이상계약에 수습 기간있고 시급 7720원으로 적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점입니다.

1. 1년계약시 수습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8720원)의 90%를 줘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최저시급의 90%는 7848원인데 저는 그에 못미치는 7700원으로 받았는데 128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이 끝나고서도 이후 7700원으로 시급만 계산되어 월급을받았는데 8720-7700=1020원만큼의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저는 주에 3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4. 월 60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이 의무라고알고있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같은것도 안하고 오로지 7700원 시급만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데

4대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가능하다면 4대보험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5. 최근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명세서 교부를 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오늘 사장이 월급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싸인하라고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실제 한달 일 한 월급이 120만원인데 월급 명세서에는 60만원 밖에 없는것입니다. 어쩐지... 사장이 월급보내줄때도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입금하고 바로 50만원 입금하고 두번에.나눠 입금합니다. 아무래도 50만원어치만 제가 일했다고 신고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 아시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6.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가 가져가지않고 사장이 2장 다 가져갔습니다.

만약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고치면 어떻게 하죠..

(휴게시간 조항을 넣는다던지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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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계약시 수습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8720원)의 90%를 줘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최저시급의 90%는 7848원인데 저는 그에 못미치는 7700원으로 받았는데 128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구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이 끝나고서도 이후 7700원으로 시급만 계산되어 월급을받았는데 8720-7700=1020원만큼의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네 청구가능합니다.

    3. 저는 주에 3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에 주휴수당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능합니다.

    4. 월 60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이 의무라고알고있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같은것도 안하고 오로지 7700원 시급만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데

    4대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가능하다면 4대보험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미납된 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합니다.

    5. 최근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명세서 교부를 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오늘 사장이 월급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싸인하라고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실제 한달 일 한 월급이 120만원인데 월급 명세서에는 60만원 밖에 없는것입니다. 어쩐지... 사장이 월급보내줄때도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입금하고 바로 50만원 입금하고 두번에.나눠 입금합니다. 아무래도 50만원어치만 제가 일했다고 신고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 아시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위급여이체사정만으로 알수없는 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들어가서 신고내역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가 가져가지않고 사장이 2장 다 가져갔습니다.

    교부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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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8,720 x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7,848원과의 차액 수습기간 이후에는 8,720원과의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올해 11월 19일 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서명시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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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급받아야 할 임금 (주휴수당 등 포함)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미달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모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소급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안내 >

    - 국민연금 문의(www.nps.or.kr) :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문의(www.nhic.or.kr) : 1577-1000

    - 산재보험 문의(www.kcomwel.or.kr) : 1588-0075

    - 고용보험 문의(www.ei.go.kr) : 국번없이 1350

    3> 임금명세서 허위 기재의 경우에도 과태료 처벌규정이 적용 가능하십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시고,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까지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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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액지급요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실과 다르면 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대로 작성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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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4.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제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6. 임의로 고치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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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4.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관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6.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무와 다른 경우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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