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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칠면조221
의로운칠면조221
21.12.12

편의점 임금체불 질문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화수목금 주5일 하루7시간 씩 야간편의점알바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 할 당시 작성하였으나, 저한테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1년이상계약에 수습 기간있고 시급 7720원으로 적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점입니다.

1. 1년계약시 수습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8720원)의 90%를 줘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최저시급의 90%는 7848원인데 저는 그에 못미치는 7700원으로 받았는데 128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이 끝나고서도 이후 7700원으로 시급만 계산되어 월급을받았는데 8720-7700=1020원만큼의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저는 주에 3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4. 월 60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이 의무라고알고있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같은것도 안하고 오로지 7700원 시급만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데

4대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가능하다면 4대보험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5. 최근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명세서 교부를 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오늘 사장이 월급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싸인하라고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실제 한달 일 한 월급이 120만원인데 월급 명세서에는 60만원 밖에 없는것입니다. 어쩐지... 사장이 월급보내줄때도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입금하고 바로 50만원 입금하고 두번에.나눠 입금합니다. 아무래도 50만원어치만 제가 일했다고 신고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 아시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6.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가 가져가지않고 사장이 2장 다 가져갔습니다.

만약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고치면 어떻게 하죠..

(휴게시간 조항을 넣는다던지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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