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 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로서 1인사업장을 운영중이며 당근마켓으로 3개월 이상 초단기 근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3개월 이상, 길어야 주 10시간 미만, 시급 12,000원이며 주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ㅜㅜ
번호의 맞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원천징수 후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 안되는 급여로 일하시는 분이 3.3%까지 떼고 받는다고 하면
더 적게 느껴지실텐데 추후에 일하시는 분이 원천징수의 금액에 대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 초단기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 초단기 근로자라도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반드시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4. 프리랜서도 계약하게 돼도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라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나요?
5. 프리랜서도 계약시에 3.3% 원천징수 후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4.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이면 위 3번처럼 해야 합니다.
5.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셔야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산재는 필수이고 이외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고용시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4.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하시는 업무내용을 확인할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건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5.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원천징수 후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 안되는 급여로 일하시는 분이 3.3%까지 떼고 받는다고 하면
더 적게 느껴지실텐데 추후에 일하시는 분이 원천징수의 금액에 대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3.3% 공제를 하였다면 중소세 신고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단기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초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3. 초단기 근로자라도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반드시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4. 프리랜서도 계약하게 돼도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라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나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프리랜서도 계약시에 3.3% 원천징수 후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프리랜서도 중소세 신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4.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원천징수 후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 안되는 급여로 일하시는 분이 3.3%까지 떼고 받는다고 하면
더 적게 느껴지실텐데 추후에 일하시는 분이 원천징수의 금액에 대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형식상 간이사업자로 운용할 겨웅 5월 종소세에서 환급이 발생할지 여부는 지금시점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일을 시키는 경우 위와같이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2. 초단기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3. 초단기 근로자라도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반드시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이아닙니다. 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4. 프리랜서도 계약하게 돼도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라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나요?
가입의무 없습니다.
5. 프리랜서도 계약시에 3.3% 원천징수 후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의1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