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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랑이239
탁월한호랑이23920.10.06

직장인 부업 세금 질문드립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인 입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후 겸업이 가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겸업이 안된다고 하실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고 부업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도 괜찮나요??

아마 매출은 10~100만원 사이 유동 적일 것 같습니다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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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2월이고, 사업자로 종합소득은 5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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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겸업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 세금처리문제등)는 없으나,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직장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둘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징계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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