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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비238
영악한나비23822.03.19

직장인 과외 부업 소득,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중인데 퇴근후 과외로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에 회사 승인없이 영리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요..

질문드립니다.

1. 투잡 안걸리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3.3프로 세금을 떼가는 프리랜서 식으로 돈을 받으면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적으로 신고만 잘하면 회사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은 가게 같은곳에서 돈을 받는게 아닌 일반인에게 매달 30만원씩 돈을 받는것도 똑같이 신고만 잘하면 될까요?

3.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신고 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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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다만 회사가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등의 이유로 알 수있는 방법도 있어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3. 과외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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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득의 규모에 따라 회사에서 알 수 있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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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개인과외수업이라면 원천징수신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학생(또는 학부모)가 하는 것인데 ,사업자로서 질문자님을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는 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원천징수신고를 하신다면 5월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원천징수신고 없이 현금으로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추후 해당 현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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