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보할 때는 임보를 부탁한 쪽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위의임보 같은 경우에는 임보할 때 병원비 사료 기타 등등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임보하는 사람이 다 부담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중간에 임보를 못 할 때는 다음 임보처를 지금 현재임보자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위의 사진에 있는 임보기간이 끝나간다는 분의 글을 보고 유추해봤을때, 임시보호기간이 끝나게 되면 유기견보호소로 입소하게 되고, 입소하게 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안락사 시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 임시보호자 또는 입양자를 구하려고 글을 게시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아지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 분은 강아지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임시보호상태의 강아지들은 원래의 주인을 찾지 못하여 발생하는 임시보호상태일것으로 추정되기때문에 별도의 지원사업이 없기때문에 임시보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