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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꽃게230
똘똘한꽃게23022.07.02

강아지 책임분양 관련 사기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무료분양을 하기로 하고, 새로운 견주가 데리고 가려고 한 상황이었는데 새 견주가 애견호텔에 맡겨달라고 한 후 계속 연락을 안받고 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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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지며

    기망행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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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견주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연락을 피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일뿐,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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