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책임분양 관련 사기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무료분양을 하기로 하고, 새로운 견주가 데리고 가려고 한 상황이었는데 새 견주가 애견호텔에 맡겨달라고 한 후 계속 연락을 안받고 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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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지며
기망행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견주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연락을 피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일뿐,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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