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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확인할수 있나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환급금을 미리알수 있다면 미비한 서류를 더 제출하면 더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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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이 아닙니다.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 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연말정산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0일) 혹은 2월 급여 지급 이전에 질문자에게 발급"을 하면 해당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서 확인 후 미비한 서류를 제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나 그 이후 발급 등인 경우는 미비한 서류를 반영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미비한 서류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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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에 미리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체크한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잘 챙겨 제출하면 빠지는 항목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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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신 후에 미리 보기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 추징 등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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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 서류 제출하고나서 깜빡한게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는 분들 많습니다.

    당연히 이후에도 더 제출 가능합니다. (물론 기한은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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