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를 모두 제출했는데요 정산서 계산을 보니 돈을 환급받을것같더라구요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급하고 같이 받는건가요 개인 계좌로 별도로 국세청에서 입금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는 3월 10일 경 전후로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 급여지급시 직원들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또는 환급액 발생시 그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직원 개개인이 아닌 회사에 일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월급여를 이체하던 계좌 그대로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는 20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세청이 직접 입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급여명세서 상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