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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2.05

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서를 모두 제출했는데요 정산서 계산을 보니 돈을 환급받을것같더라구요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급하고 같이 받는건가요 개인 계좌로 별도로 국세청에서 입금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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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는 3월 10일 경 전후로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 급여지급시 직원들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또는 환급액 발생시 그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직원 개개인이 아닌 회사에 일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월급여를 이체하던 계좌 그대로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는 20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세청이 직접 입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급여명세서 상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