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면 부가세신고의무는 1년에 2번, 종합소득세는 1번, 원천세는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있는 경우 매월 신고납부하며 반기납적용 조건에 충족하면 반기별로 신고납부가능합니다.
기장료에 대해선 사무실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은 매출-매입,비용=당기순이익 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개인마다 인적공제 등 소득 및 세액공제 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금이 얼마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