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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연매출에 대한 나가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연매출이 2.5억인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커피숍이고 순이익 1천될시에 부가세를 두번내고 종합소득세를 한번 그리고 원천세를 매일 내는게 맞나요? 세무사에 맡길경우 기장료를 얼마 줘야하고 2.5억이 매출일경우에 나가는 세금과 금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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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이 2.5억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매년5월에 한번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는 매일 내는게 아니라 매월 신고 대상이라면 매월 1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또한 세무기장료는 정해진 범위가 없으므로 직접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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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순이익이 1천만원인 경우 연환산시 사업소득금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소한으로 적용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는 약 2,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 2기 나누어 7월 1일 ~ 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해야며,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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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면 부가세신고의무는 1년에 2번, 종합소득세는 1번, 원천세는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있는 경우 매월 신고납부하며 반기납적용 조건에 충족하면 반기별로 신고납부가능합니다.

    기장료에 대해선 사무실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은 매출-매입,비용=당기순이익 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개인마다 인적공제 등 소득 및 세액공제 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금이 얼마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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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7월, 익년 1월 신고납부하며 4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있는 경우 신고하며 매달신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반기신고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며

    부가세율은 10프로로 대충 매출과 매입에 반영하면 어느정도인지 계산이 됩니다. 소득세는 인건비, 보험 등 부가세와 무관한 비용까지 반영후 순이익을 산정해서 현행 초과누진세율 구간에 맞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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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총 2회 신고,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해당연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원천세는 직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4. 세무대리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책정방식이 달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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