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같을때 매출에 따른 세금 차이?
일반자영업자가 장사를 하면서
5억매출 4억5천 매입 5천수익하는것과
1억매출 5천매입 5천수익 발생했을때
수익이 같으면 부가세 종소세등 각종 세금에 있어서
동일한가요? 매출에 따라서 과세표준등 다른기준에 의해서 매출이 많은쪽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수익'이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금액'이 될 것인데
사업소득금액이 동일하다면 소득공제와 다른 세액공제 항목의 차이가 없다면 무조건 세액은 동일하게 나옵니다.(당연히 과세표준도 동일함)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매출과 매입의 크기는 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계산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므로 수익(이익)이 같다면 다른조건이 동일한 경우 세액이 같겠지만,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간이과세자판단, 기장의무등 판단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적어야 간이과세자나 단순경비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동일하다면 오히려 매출이 클수록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간이과세자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 매입 증빙의 수취 여부까지 고려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한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동일하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져 성실사업자가 될 경우, 성실신고확인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세무서에서도 조금 더 세무신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의 합계가 수익입니다. 수익(매출)에서 비용(매입)을 차감한 것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으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이 산출되긴 합니다만,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여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 세부적인 항목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액은 세금의 과세표준 산정시 단순히 매출액이라는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금의 모든 기준은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납부세액 개념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형태이나, 부가가치세와 관련 매입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비용으로 계상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한 내용이 정확한 순이익이 됩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순이익이 동일하다면, 세금이 동일
하게 나올것이나, 각 세목 신고별로 영세율, 면세, 세액공제, 감면등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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