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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siowka
fjsiowka21.12.15

사업자의 매출액에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했을때

부가세 말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55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때

부가세 500,000만원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것말고도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금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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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외에 해당사업자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세금의 10%세율로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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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발생시 부가가치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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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 원천세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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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5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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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부가세 외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매출 금액 전체에 붙는 것이아니라

    만약 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입금액 즉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1년치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며

    구간별로 6~45%까지 나뉘게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으시다면 월급을 주실 때 원천세도 매월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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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연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사업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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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기재하신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개인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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