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했을때
부가세 말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55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때
부가세 500,000만원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것말고도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금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외에 해당사업자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세금의 10%세율로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발생시 부가가치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 원천세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5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부가세 외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매출 금액 전체에 붙는 것이아니라
만약 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입금액 즉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1년치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며
구간별로 6~45%까지 나뉘게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으시다면 월급을 주실 때 원천세도 매월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연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사업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기재하신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개인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