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세무서로 들어가는 매출 입력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요
법인 이구요
세무서에 매출신고 하면서 교육세를 내잖아요.
차액분 매출을어디다가 적으면 될까요?
외환수입에 환전에대한 매출금액
수수료수익 매출금액의 환자익5% 곱한 금액을 넣고
그두개가 합한게 총 환전 수익금액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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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매출이 있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의 과세표준을 매출액으로 반영하고, 외환차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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