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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21.04.12

앞차가 고의로 급정거해서 사고를 유발한거라면??

몇일전에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차는 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해서 급정거했다고 하지만 영상에서 앞차 앞에 차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옆차선에서도 차량이 안끼어들고 직진해서 갔고 앞차 주위에 그외의 차량은 없었습니다.

저희 보험사쪽에서도 영상을 보고 저희가 유리하지만 뒤차의 과실이 커서 7,8정도 나올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상대방은 차가 렌트카인데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영상에서도 갑자기 급정거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고의적으로 급정거해서 사고를 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가 나자마자 병원에 갔고 저는 이제 병원에 갈려고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고의로 급정거해서 사고를 낸거라면 민사나 형사로해서 처벌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도 바뀌는지?? 여러가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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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고의 사고는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 말대로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많은 뒷차쪽이 7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유발을 위해 고의로 급정거를 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정거를 반복해 뒤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의 '특수 협박'이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급정거로 인하여 추돌사고가 유발된 경우, 급정거차량에 기본과실 20% 외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추가적인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