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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꽃새216
배부른꽃새21624.02.13

행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경우 질문 드립니다.

행정 절차 처분 사전 통지서를 확인 후, 전화(유선상)로 의견 및 팩스로 증거품을 전달 드렸으며,

이 후 통화에서 '의견이 받아들여 졌고, 해당 통지는 무효 처리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통지(무효 되었다, 취소 되었다 등..)가 없는데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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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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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2. 10. 22.][제목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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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가 증거품을 전달했고 무효처리될 것이라고 추측이 아니라 행정청의 입장에 대해 명백히 밝혔다면

    그러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한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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