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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딱새94
자비로운딱새9421.08.09

불송치 이의신청 접수된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불송치결정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서+추가증거자료 첨부하여 우체국에서 빠른등기보냈고 다음날 관서장에게 전달완료라서 우체국측으로부터 문자받았습니다.

그뒤로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인테

검찰,경찰, 기존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문자등

새롭게 배정되었다는 연락온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의신청서가 관서장에게 전달되면 통상적으로 몇일뒤에 신청인에게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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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후 2주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나, 이는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확인을 하시거나 접수증발급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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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이의신청서 접수여부와 검사에게 송치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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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수거부 · 수사절차 미준수 · 사건처리 지연 · 수사결과 불만족 · 인권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를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이의조사팀을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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