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후 2주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나, 이는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확인을 하시거나 접수증발급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