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행정심판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경찰 조사 관련하여 불공평한 점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행정심판 청구의 기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경찰에서 받은 우편이 없었고 국민신문고로 왜 사건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느냐는 민원으로
경찰에서 우편을 보냈다는 말과 결과를 그제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누군가가 경찰에서 온 우편을 함부로 뜯어본 것을 알았는데 이 경우
어떤 사람은 제가 결과에 대해 안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니까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우편 발송 혹은 우편 도착을 기준으로 할 거 같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혹은 법무/행정사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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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 조사의 부당한 부분을 다투려면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 함께 다투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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