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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입원에 따른 간병비 지급 요구

- 교통사고로 애기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부모가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하게 되었음.
- 아이 다리가 골절되어 당분간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간병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함.
- 간병비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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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연 보험전문가
      이주연 보험전문가
      키움에셋플래너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간병비는 현재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실손의료비는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의 간병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준비한 간병인 지원보험이나 간병비 지원보험이 있다면
      해당되는 보상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비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그 외는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