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입니다.
이혼한 남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 https://www.tp.or.kr/
고객센터: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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