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인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더 이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