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족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이어서 받을수 있을까요?
산재로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일시금으로는 1억 5천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냥 일시금이 아닌 평생받는거로 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근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만약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사망하게 되면 혹시 유족연금을 자녀가 계속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인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더 이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그 자격을 잃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동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는 수급자격이 25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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