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 해야 하나요?
최근에 차량 역주행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 피해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 나곤 하는데,만약에,역주행사고로 피해운전자뿐만 아니라,가해운전자도 사망한다면 보상 문제는 보험사와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가해운전자측이나,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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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한 경우인데요. 어쨌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상 . 형사상 나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 ㅡ가해차량 보험사 상대로 청구하면 가해자가 사망 안했을 때랑 차이 없이 배상받습니다.
형사 ㅡ 원래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아야되고 처벌도 아주 큰 죄인데 가해자 사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한분도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운전자가 사망하였어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한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 하나 책임 보험만 가입되거나 특약 위반으로 책임 보험만 처리 된 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 합니다.
형사건은 가해자 사망하였기 때문에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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