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난폭운전을 피하려다가"라는 기재만으로는 사고경위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정보(번호판, 차량 종류 및 색상 등)가 있어서 추척이 가능하며,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