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길을 주행하고 있다가, 일방통행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을시에. 무조건 100% 역주행 차량의 과실인가요?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역주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일방사고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은 직선도로에서 상대방이 역주행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에서 역주행으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역주행이라면 역주행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역주행 하는 차량이 뻔히 보이는 경우에도 만약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주행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무조건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사고 예방 가능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20%정도 과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