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1년 반정도전에 허리를 다처서 다치는즉시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바로가서 CT촬영을 하였는데 추간판 탈충증 소견이
나왔습니다.직장은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펌프 작은거부터 엄청큰거까지 분해점검을 하고요.머 잡다한거 다하는데 일이 힘안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일이죠 기계쪽이 만 4년정도근무했구요
다치고 난후부터 시간날때마다 항시 한의원과 병원을 병행하면서 다녔구요,중간에 교정치료도 한2달받았습니다.
산재처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건지 경험이없어서 그런데요.대충 글을 읽어봤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허리디스크쪽이 산재처리가 어렵다는건 알지만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 두고
치료를 해야 완치가 될꺼같아서요.퇴사하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신체부담작업을 하다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작업별 작업자세 /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것을 하루에 몇회 하는지/허리를 뒤트는 것을 몇회 하는지
중량물을 취급하는지/무게는 얼마인지/중량물의 손잡이가 (어디에) 있는지/중량물을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올리는지(운반하는지)
중량물 등을 몸에 부착하고 작업하는지
작업장 환경은 어떠한지(예컨대, 오르막, 내리막, 계단, 수레/호이스트 유무 등)
동종업종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해당부서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근골격계 질환이 없었는지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지
나이
재해 당시 상황(회사에 보고를 하였는지, 곧바로 병원에 갔는지, 전조증상이 있었는지 등)
기타 등등
현재 선생님이 준비하셔야 할 것은
작업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사진, 영상)
작업장 환경과 관련된 자료 확보(상동)
작업 시 취급하는 각종 물품(도그, 생산품, 기계 등의 사진, 기계작동 영상)
재해 당시 보고를 하였던 것과 관련된 자료(경위서 등)
최초 방문한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119를 이용하였다면 119 구조구급증명원
목격자진술서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한 뒤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측 도장을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재는 퇴사 후에도 진행이 가능하며, 회사측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더라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귀하와 회사에 각각 사실확인서를 보내어 추가조사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재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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