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년 넘게 배관 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요 바쁠때는 아침07시부터 저녘09시까지 내내
그라인더로 파이프를 가공(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일이 바쁜데 팀장이랑 회사에서 단가는 똑같은데 그라인더 한번 안 잡아본 작업자들을 배정시켜서 그 인원들 몫까지 무리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손에 심한 무리가 가서 퇴사 후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 수술하고 우측 3.4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심하게 강직이 왔습니다.(저 말고도 손가락이 굽는 동료근로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질문1)최근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승인이 됬으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질문2)신고하게되면 산재 외로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