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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1.13

부동산 월세 계약 시 tv 수신료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세 계약시 제가 내야하는 항목은 전기료 및 가스료인데 tv 수신료는 전기료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건지요? 인터넷이랑 다 집주인이 내기로 되어있는데 tv 수신료는 계약서상 별도로 명기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분리징수를 전기세에서 해야하는건지 잘몰라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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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TV수신료는 가구당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관리비중 하나이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별도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개별 합의를 통해 해당부분까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합의한다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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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tv수신료 2500원은 전기요금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세 계약시 tv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tv수신료는 임차인이 내는것이 원칙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하에 tv수신료를 포함한 월세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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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형태의 임대차계약인지가 중요합니다. 아파트의경우는 관리비포함 항목이라 별도로 임차인이 지불하셔야 하고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관리비에 포함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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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tv수신료는 별도 부담입니다

    아파트도 관리비내역서에 보면 별도로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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