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청구서가 수신되었는데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이번달 TV수신료 고지서가 청구되어 검색해보니 이번달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 된다는데, 실제로 집에 공중파 TV는 안 보는데, 납부 해야 하나요?

그리고 IPTV만 봐도 KBS는 포함되어 있으니 수신료를 납부 해야 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 납부를 해야 한다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유선 방송 또는 셋톱박스 그리고 공중파 사용하지 않고 TV 보유 하고 있어도

    수신료는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집에 tv수신기가 있다면 실제로 지상파를 아예 안본다고 하더라도 수신료는 어쩔수 없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없어지거나 그런게 아니라 계속 연체로 남는다고 하니 그냥 납부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현재 집에 TV가 있고, IPTV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수신료도 내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