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나가 남동생에게 현금2억을 주고 주식투자를 맡기고 수익이 9천 발생했을경우 세금에 관하여 신고해야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친누나가 남동생에게 2020년 부터 꾸준히 분할로 현금을 남동생 계좌로 이체하여 총2억 투자금액으로 남동생이 1억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발생된 1억을 22년1월에 계좌이체로 5천씩 나눠가지고 남동생이 다시 2억을 주식에 재투자하여 마이너스 수익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정리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를 받을만한 위법한 사항이 있을까요? 가족간이라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식 현재가로 매도 후 계좌이체로 누나에게 분할이체로 2억-@(1억 6천 예상) 돌려주면 세무조사나 기타 문제 없이 정리될수 있을까요?
결론은 5년동안 남동생은 투자수익 5천을 가져갔고, 누나는 원금2억 + 투자수익 1천만원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누나가 남동생에게 자금을 2억원 증여한 경우 남동생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남동생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후 남동생이 해당 자금을 직접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한 경우 남동생 자신이
직접 매매거래를 한 경우 이는 남동생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