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전 중학생 때 아버지로부터 현금 2,000만원,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증여받아 주식 거래를 하였고, 현재 평가금액이 1~2억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3,000만원 현금 증여를 신고한다면 현재 주식 평가 금액 만큼의 자산을 부동산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계좌이체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체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현재까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를 부담하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더이상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