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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하늘소245
신랄한하늘소245
21.11.01

주식으로 차용해주고 현금 혹은 주식으로 상환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고팔면서 본인이 굴려보고 싶다고 하는데 팔아서 현금으로 빌려주고 동생이 다시 사고 하면 수수료가 나와서 주식으로(2천만원) 출고해주려고 하는데 차용증 쓰고 빌려주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 동생은 제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안고 가게 되는건가요?

받을 땐 빌려줬던 종가 기준금액만큼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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