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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크리스마스에 좋은 추억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려고 갔던 캠핑장인데 아이들이 주변이 시끄러워 잠을 옳게 못자고 피곤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밤사이 주변 가족에게 항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를 주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요청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그런걸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하긴 했어요.
그럴 때는 옆텐트보다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강하게 항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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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캠핑장에서 주변 가족의 시끄러운 행위로 인해 아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곤한 추억을 하게 된 경우, 해당 가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