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마늘주사 맞으러 갈때 매번 의사와 대면하고 맞아야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이건 제 동생 이야기인데 물어볼때가 없어 글 올립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동생이 의사인데 25.03.08.혈압반지를 대여해 준후 다음날 반납을 해야 하는데 분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찾아보고 없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배상해 주기로 합의했다합니다.

그런데 말뿐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은 연락도 받지 않아 괘씸한 생각도 들었다합니다.

1~2주일간격으로 마늘주사를 맞으러 오신분인데 그날 이후로 발길도 뚝 끊었다합니다.

이런 손님들이 간혹 있다보니 이번에는 안되겠다싶어문자로 좀 쎄게 배상하지 않을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냈는데..

문자도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몇시간후 전화를 해서 대뜸 하는 말이 갚으려 했는데 법적조치를 한다해서 너무 기분 나쁘다면서 되려 화를 냈다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상할테니깐 보건소에 병원 민원을 넣겠다고 큰소리를 쳤다합니다.지인이 보건소에서 일한다하면서요

마늘주사 맞으러 왔을때 의사진료 안 받고 바로 수액 맞았다고 걸고 넘어진겁니다.

처음 오실때는 대면진료후 마늘주사를 맞았고 그후는 본인이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수액실로 가는 바람에 간호사들이 당황하기를 수차례.

간호사가 몸상태 체크후 의사에게 물어보고 주사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저또한 다른 병원가도 의사와 직접대면 말고 바로 수액맞는경우가 많았는데 이러면 모든병원이 다 해당될거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의료법에 위배된가요?

동생이 걱정해서 답답함에 글 올려봅니다.

본인이 사과하고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서로가 편할 상황인데 되려 화를 내다니. .ㅠ

전문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