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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여름

이여름

종합소득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었는데 근로소득도 있어서 합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할때 공제금액 초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기부금 내역들이 있는데 못받았습니다.

이 중에 금융소득에서도 추가 공제가능한 항목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나머지는 안되실 것 같고, 기부금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한도가 변경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그대로 불러오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