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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참신한바다매15123.06.14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카드,현금영수증 적용

퇴직후 공무원연금수급및 주식배당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연금저축,신용카드,의료비,현금영수증등 예전직장다닐때 연말정산할때 넣든 위 항목들도 공제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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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연금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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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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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세액공제 정도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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