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가 1시간 넘게 지연되었는데 12.5프로 환불해준다는게 맞나요?

어이가 없어서..-_-


제가 알기론..1시간 넘으면 전액 환불이라고 알고있었거든요.



오늘 영등포에서 조치원 가는 무궁화호 기차를

4시 58분에 탑승했구요. 원래는 6시 23분 도착인데

기관차 앞머리 고장으로 인해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결국 도착한건 7시 26분경이었습니다.

1시간 연착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방송으로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받아가라고 나오길래 매표소에 갔더니 그걸 1년 이내에 할인권으로 쓰면 25프로 할인. 현금으로 환불 받으면 12.5프로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됩니까?


철도청 법이 바뀌었나요? 분명히 전액보상으로 알았었는데. 이건 천재지변으로 인한 연착도 아니구요.


알고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올해는부자되고살이빠졌으면좋겠다입니다.

      거기서 임의로 측정해서 보상하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에 문제가될수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규정에 맞게 보상절차를 진행했다고 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받아들이시는게 맘에 편할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근면한기러기267입니다.

      본인이 손해본 시간이며 기회비용대비는 너무나 형편없는 보상인둣하긴한데 철도공사에서는 약관이나 이런거에 본인기준대로 보상기준을 공지해두고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더받을 방법이 없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