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기차가 1시간 넘게 지연되었는데 12.5프로 환불해준다는게 맞나요?
어이가 없어서..-_-
제가 알기론..1시간 넘으면 전액 환불이라고 알고있었거든요.
오늘 영등포에서 조치원 가는 무궁화호 기차를
4시 58분에 탑승했구요. 원래는 6시 23분 도착인데
기관차 앞머리 고장으로 인해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결국 도착한건 7시 26분경이었습니다.
1시간 연착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방송으로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받아가라고 나오길래 매표소에 갔더니 그걸 1년 이내에 할인권으로 쓰면 25프로 할인. 현금으로 환불 받으면 12.5프로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됩니까?
철도청 법이 바뀌었나요? 분명히 전액보상으로 알았었는데. 이건 천재지변으로 인한 연착도 아니구요.
알고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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