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예매후에 일이생겨서 기차를 타지 못한체 오후 8시42분 기준 12시간정도 지났습니다.
기차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하루 이상 지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거미65입니다.
출발 후 20분까지 15% 수수료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
출발 후 20~60분 경과시 40% 공제하고 환불
60분 초과 ~ 예매한 목적지 도착전까지 70%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기차역에서 미탑승한것을 확인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큰고니230입니다.
기차가 출발 전 탑승을 안 하셨으면 은 환불이 가능하나 출발 후에는 환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