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아 해당 상속만큼 상속세 처리가 완료가 된 후에 상속금액에 매도한 경우에는 ?
혹 제가 집이 있는 부분도 영향을 받는가요?
즉, 현 본인 1주택. 상속 1주택
부모님 상속 지가 4억.
본인 지가 4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가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2주택 중과세 및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중과배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