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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테리어286
상속을 받아 해당 상속만큼 상속세 처리가 완료가 된 후에 상속금액에 매도한 경우에는 ?
혹 제가 집이 있는 부분도 영향을 받는가요?
즉, 현 본인 1주택. 상속 1주택
부모님 상속 지가 4억.
본인 지가 4억.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가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2주택 중과세 및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중과배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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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