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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웜뱃236
빠른웜뱃23622.04.02

소수지분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궁금해요?

부 사망후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1. 사망후 1년 6개월후에 매도함
2.어머님이 계셔서 형제랑 소수지분 받음
즉 모가 1.5이다보니 소수지분입니다
전 무주택인 상태입니다
2-1즉 무주택상태에서 소수지분을 받음
이럴경우 매도한 주택은 양도세가 어찌되는지요?

2-2 만약 1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응 집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어찌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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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6개월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의 양도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통산이 되므로, 통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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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매도시에도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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