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수지분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궁금해요?
부 사망후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1. 사망후 1년 6개월후에 매도함
2.어머님이 계셔서 형제랑 소수지분 받음
즉 모가 1.5이다보니 소수지분입니다
전 무주택인 상태입니다
2-1즉 무주택상태에서 소수지분을 받음
이럴경우 매도한 주택은 양도세가 어찌되는지요?
2-2 만약 1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응 집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어찌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6개월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의 양도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통산이 되므로, 통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매도시에도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