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곧 상속당시의 가액이 되어 양도가=취득가가 동일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당시의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당시 취득가액은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이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 감정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 기준의 매매사례가 등을 검색해보시고, 그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