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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호돌이131
똑똑한호돌이13121.04.12

상속받은 아파트 팔게되면 양도세 나오나요?

거주중인 성남시의 한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인데 사망 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상속 후 1년 안에 매도한 상황입니다. 상속가액은 잘 모르는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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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곧 상속당시의 가액이 되어 양도가=취득가가 동일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당시의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당시 취득가액은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이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 감정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 기준의 매매사례가 등을 검색해보시고, 그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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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시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매도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상속가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1년간의 상승분이 양도세로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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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시면 상속재산가액=양도가액=취득가액이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후 6개월이 지나사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했던 상속재산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큰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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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 됩니다. 상속주택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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