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자의 경우 2월에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퇴직자의 경우 퇴직한 달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월의 급여수령시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절차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다시 한번 스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절차는 신고기간에 도래하면 다시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진행하기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