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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그늘나비183
도덕적인그늘나비18323.12.21

회사에 대여금을 무이자로 받았는데, 6개월동안 무급으로 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상환할 때 4대보험을 공제 후에 상환하게 되는 걸까요?

회사에 대여금을 무이자로 받았는데, 6개월동안 무급으로 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상환할 때 4대보험을 공제 후에 상환하게 되는 걸까요?

대여금이 3,000만원 이고 / 월 500만 원 급여를 6개월간 무급으로 해서 전부 상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받고 갚는 방식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각각 공제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필요하다면 6개월 동안 4대보험은 모두 해지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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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액들을 회사에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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