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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저빌80
탁월한저빌8022.06.20

사내 대출 중도 상환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1년도 5월에 사내 대출을 신청하시어 사내 대출 계약한 분이 계십니다.

연 3%의 이자로

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32회에 나누어

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자'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 임직원 분이 내년 23년도 대출분만 일괄 상환하여 22년도 12월까지만 공제하시기를 희망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 상환하실 때 내년도 대출이자분까지 전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조정하여 상환받아야하는지요.

계약서에는 일괄 상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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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약정 또는 대출 계약서에 조기 일괄 상환과 관련한 이자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대출과 관련한 통상 관례(시중은행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처리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상환하기로 정한 약정 기한까지 기한의 이익(이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약정한 기한까지의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당사자와 협의 후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상기 내용은 노무사보다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추가로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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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 대출 및 상환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대출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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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괄 상환하실 때 내년도 대출이자분까지 전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조정하여 상환받아야하는지요.

    계약서에는 일괄 상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출약정시 중도상환 수수료또는 중도상환시 이자분 납입에 대해서 별도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중도상환시 사전에 약정된 기한을 이유로 이자를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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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내 대출의 상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민법 상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된 대출이자율에 따라 상환금액이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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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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