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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매미147
정중한매미14723.03.23

회사 무이자 대출관련 4대보험 증감액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연봉으로 5900만원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이자로 3000만원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무이자로 대출받은것은 상여로 인정되어 4대보험이 증액된다고 하던데

증감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바뀐 4대보험료가 얼마동안 부과되나요?

무이자 대출받은것은 1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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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부담한 대출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그만큼 급여액이 높아지게 되므로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인터넷에서 본인의 월 보수를 기재하면 계산해 주는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매년 한번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갱신되고, 갱신된 보험료는 다음 보수총액 신고 전까지 1년간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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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연 4.6%의 이자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여로서 소득처분이 되게 됩니다.

    상여처분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4대보험요율을 계산해보면 증가된 4대험에 대해서 알수있습니다.

    바뀐 4대보험은 정산시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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