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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테리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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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차용과 차용 후 증여 받을 때 문의 드립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거치기간을 6개월 가량 둘 수 있을까요?

현재는 질병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 3~5개월 후에는 직장 생활이 가능 할 것 같아서 6개월 거치기간을 두고 그 후에 갚으려고 하는데요.

개인간 차용시 6개월 거치를 둬도 되나요?

무이자 차용의 경우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 확인 후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거치기간이 있어도 되는지가 걱정됩니다.

추가로 무이자로 거치기간을 두고 차용 후 근시일 내에 증여를 받게 될 때

증여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 후 증여세 납부 예정입니다만,

기존 차용분에 있어서 무이자 거치기간 중 증여를 받게 되는거라

차용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에 대한 조사가 나올까요?

바로 증여로 간주하여 기존 차용금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 할까요?

거치기간이 종료 된 후엔 차용금에 대해서는 매월 상환할 예정입니다.

차용에 대한 증여 조사에서 피해갈 수 있을지,

차용증상 거치기간이 인정 되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거치기간과 차용을 인정해 준다면 사후조사를 통해 증여가 아닌 차임인 것을 확인 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까요?

정리

1. 무이자 차용으로 거치기간을 6개월 두고 작성할 예정.

2. 거치기간이 종료 될 때 부터는 원금 상환 예정.

3. 거치기간 중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아 증여세 납부 예정.

4. 거치기간 중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것이라 원금 상환 내역이 입증이 안 되는데 기존 차용건이 거치기간을 인정 받아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거치기간(6개월)이 지난 후 사후조사를 통해 원금 상환 내역을 확인하고 그 후에 차용에 대한 증여 조사를 하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차용 상환 기일을 7년 + 거치기간 6개월로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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