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과 차용 후 증여 받을 때 문의 드립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거치기간을 6개월 가량 둘 수 있을까요?
현재는 질병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 3~5개월 후에는 직장 생활이 가능 할 것 같아서 6개월 거치기간을 두고 그 후에 갚으려고 하는데요.
개인간 차용시 6개월 거치를 둬도 되나요?
무이자 차용의 경우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 확인 후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거치기간이 있어도 되는지가 걱정됩니다.
추가로 무이자로 거치기간을 두고 차용 후 근시일 내에 증여를 받게 될 때
증여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 후 증여세 납부 예정입니다만,
기존 차용분에 있어서 무이자 거치기간 중 증여를 받게 되는거라
차용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에 대한 조사가 나올까요?
바로 증여로 간주하여 기존 차용금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 할까요?
거치기간이 종료 된 후엔 차용금에 대해서는 매월 상환할 예정입니다.
차용에 대한 증여 조사에서 피해갈 수 있을지,
차용증상 거치기간이 인정 되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거치기간과 차용을 인정해 준다면 사후조사를 통해 증여가 아닌 차임인 것을 확인 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까요?
정리
1. 무이자 차용으로 거치기간을 6개월 두고 작성할 예정.
2. 거치기간이 종료 될 때 부터는 원금 상환 예정.
3. 거치기간 중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아 증여세 납부 예정.
4. 거치기간 중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것이라 원금 상환 내역이 입증이 안 되는데 기존 차용건이 거치기간을 인정 받아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거치기간(6개월)이 지난 후 사후조사를 통해 원금 상환 내역을 확인하고 그 후에 차용에 대한 증여 조사를 하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차용 상환 기일을 7년 + 거치기간 6개월로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개인간 차용 시 거치기간을 두어도 괜찮은지
-거치기간을 두는 이유가 명확하고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의 계산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거치기간 중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것이라 상환 내역 입증이 안 되는데 기존 차용건의 거치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위 경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국적으로 5억을 증여한 상황에서 최초2억원을 증여로 보지않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차용 및 상환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전혀 문제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간 계좌이체거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간 차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증 작성 및 상환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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