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택의 보유수는 부부합산인가요???
세대주나 세대의 구성원 각각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