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주택소유 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택의 보유수는 부부합산인가요???
세대주나 세대의 구성원 각각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합산입니다.
부부는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므로 당연히 주택수는 합산되고 그 외의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대란 간단히 말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며, 부부라면 같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를 합산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여야 공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일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주택도 당연히 합산하여 무주택 혹은 1주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52조 특별소득공제 中]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 6., 2016. 1. 19., 2018. 12. 31., 2020. 12. 29.>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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